1석 3조 : 의무고용 해결, 공익가치 실현, 인력 확보
- 기업에는 업무지원 인력을,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장체험 기회를 -
제안배경
기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
기업체 중심 환경변화
별도의 관리 인력, 비용부담 없도록 서울시와 노동부가 지원
※ 근로지원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예산 범위내 지원임에 따라 조기 소진되기도 함(인건비 공단 부담)
- 업무 평가에 의해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 2년간(최대 23개월)의 근무 활동을 지켜본 후 고용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
현장중심 직업 훈련
1단계
발달장애인에게 맡겨보고 싶은 틈새 직무 협의 개발
2단계
직무교사(센터 인력)에 의한 직무 분석
3단계
발달장애인 면접, 선발 (복수추천 인력 중)
이후 3개월
직무교사가 현장훈련 실시(1일 4시간, 5일)
3개월 이후
평가에 의해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계약 진행
근로계약 후 근로지원인이 근로지도
인턴십
기업,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