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발달장애예술인 모집 (재택근무)[마감] | ||
등록일 | 2022-07-21 14:21 | ||
마감일 | 2022-08-08 |
본문
<공고번호 제2022- 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발달장애예술인 모집 / (기간제 장애인 제한 채용)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향해 비상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꿈을 펼칠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
발달장애예술인 (장애인제한, 계약직) | - 미술 전분야 (회화, 드로잉, 웹툰등) | 2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제 2조 규정에 의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 |
- 공통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울시향 운영규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1] 참고)
2. 근무조건
- 근로기간 : 임용일 ~ 2023. 12. 31.까지
※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음.
- 근로형태 : 재택근무
- 근무시간 : 4시간( 9:00 ~ 13:30, 휴게시간 12:00~12:30)
- 급여수준 : 월 1,426천원
- 분기별 작품을 재단에 제출하며, 제출된 작품은 공익 목적의 콘텐츠(굿즈 및 재단 홍보물 등)로 활용 예정
3.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2.7.22.(금) ~ ’22.8.8.(월) 18:00 까지 / 18일간
① 공고 및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② 서류발표 | ③ 면접심사 | ④최종합격자 발표 | |||
‘22.7.22~’22.8.8 | ‘22.8.11 | ‘22.8.18 | ‘22.8.19 |
- 접수기간 : ‘22.7.22.(금) ~ ’22.8.8.(월) 18:00 까지 / 18일간
※ 장애인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신청기한(서류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차(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2.8.11.(목) 예정 (전화 또는 문자 등 개별통보 예정)
- 면접일시 : ‘22.8.18.(목) 예정 (재단 4층 챔버연습실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2.8.19.(금) 예정 (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 입사일 : ‘22.8.24.(수) 예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 면접 결과 점수가 2순위인 자로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함
※ 코로나 19 대응 등 진행상황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절차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 서울지역본부 배주호 과장(02-6320-7093)
- 이메일 주소 : love2014017@kead.or.kr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파일명은 “회사명-성명-제출서류명’으로 제출(예시 : 서울시립교향악단-홍길동-지원서)
- 제출서류 : ①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붙임2] 참고)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③포트폴리오
④장애인등록증 사본(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6.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합니다.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응시원서에 학교명, 나이, 성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합니다.
- 전형결과 모집부문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채용 이후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합격 확인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전형기간동안 불합격에 대해 이의 건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전형 기간 내 재단 이메일로 이의신청서 접수(전자메일로 회신)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이후 반환 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 시행 예정.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문의 : recruit@seoulphil.or.kr
7.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 지원
-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대상자
증빙서류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인 증명서
대상자 | 증빙서류 |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 증명서 |
- 편의지원 신청 절차
- 신청기한(원서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붙임3] 참고)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는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 편의지원 내용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 신청기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붙임1]
1.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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