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최저임금 안내 | ||
| 등록일 | 25-11-18 09:32 | ||
| 조회수 | 606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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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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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18 09:32:08
본문
2026년도 최저임금 안내
1.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2.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2023.8.4.)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10,320원
- 월환산액 :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4. 적용기간 : 2026.1.1.-2026.12.31.
5.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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