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발달장애인(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강화 안내 | ||
등록일 | 22-10-21 15:34 | ||
조회수 | 3,958 |
본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 유형을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구분하고
3유형인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3유형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위 4개 기준 중 1개라도 충족 시 제3유형 근로지원인 활동 가능
○제3유형 제1~3호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즉시 제3유형 근로지원인 활동 가능
○제3유형 제1~3호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자*
→ 제3유형 제4호 충족 시 제3유형 근로지원인 활동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제3유형 제1~3호 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제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기준 적용 유예 시점인
2022년 12월말까지 해당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없음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을 이수하려면
- 교육명 :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온라인 과정)
- 교육 내용 : 발달장애 정의와 특성 등 12차 시 / 6시간
- 교육 대상 : 활동 중인 제3유형 근로지원인
- 신청 방법 :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EDI사이버연수원 >교육신청>사이버교육>수강신청
- 교육 수료 : 출석 100% /14일 이내
○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없는 자(올해 근로지원인 활동을 시작한 자)
원칙적으로 위 자격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교육을 수강해 두시길 권합니다.
문의 : 02-499-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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