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근로지원인 법정의무교육 안내 | ||
등록일 | 23-06-07 13:18 | ||
조회수 | 2,094 |
첨부파일
- 2023년 법정의무교육.pdf (454.4K) 70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7 13:28:38
- 근로지원인 2분기 의무교육 안내.pdf (359.3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3-06-07 13:28:38
본문
안녕하세요 커리어플러스센터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분기별 1회(1년 총 4번) 3시간 이상 필수 의무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어 2분기 교육안내드립니다.
가. 인권, 청렴, 성희롱 예방, 인식개선교육
1. 교육방법: 서울 평생학습포털 로그인 후 온라인 강의 수강
2. 교육명
1)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속으로>성희롱 예방교육)
2) <법정의무교육>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작 및 지정콘:텐츠)
3)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퇴직연금 교육
4) 2023 인권교육 콘텐츠
5)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6)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청렴교육
나. 2분기 의무교육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홈페이지(www.safetyedu.net) 접속
2. 회원가입 문자인증후 진행-개인정보입력-사업자정보입력-사업자등록번호 6418200151 입력-커리어플러스센터 선택-소속/현장명(커리어플러스센터)입력-부서(지원인력팀)입력-직책(근로지원인)입력-인터넷교육신청-정기안전보건교육-교육과정(정기안전보건교육(근로자))체크- 2023년 5기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관리(1)-수강신청 클릭하기-수강신청완료 확인-나의강의실-나의학습활동-수강중-2023년 5기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관리(1)-강의실입장
교육기간: 2023.6.7.(수)~6.23(금)
수료증 제출기간: 2023.6.23(금) 18:00까지 제출
저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재해 발생이 없는 관계로 현장직 지원인 선생님들은 사무직 직원과 동일하게 3시간 교육 대상이십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필히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수료증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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