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지원인 전산 프로그램 문의 안내★ | ||
등록일 | 24-01-22 14:10 | ||
조회수 | 2,138 |
첨부파일
-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사용자 매뉴얼.pdf (4.2M) 27회 다운로드 DATE : 2024-01-22 15:04:48
본문
1. 2024년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전산 프로그램 관련하여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영상자료를 배포하오니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고,
1월 활동일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산 프로그램 특성상 근무일 당일 작성이 원칙입니다.
2) 1월 활동일지 입력은 2월1일(목)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휴일 입력 안내: 1월1일(공휴일). 설날 등 법정 공휴일도 근무외 내역으로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근로지원인 서비스 →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등록 → 근무외 내역(등록) → 근무외 구분→법정(공)휴일 선택 → 저장
3. 근로자(이용자) 휴가(연차) 입력 방법: 활동내역 등록 → 근태 → 이용자 결근→저장
4. 근로지원인 휴가(연차) 사용 입력 방법: 근무외 내역 등록 → 연차or반차 선택 근무시간 입력(휴계시간 미포함) → 저장
5. 전자서명 근로자 전화번호 오류: 근로자 전자서명 진행 중 번호가 다르게 표시되면 근로지원인 매니져 카카오톡으로 변경된 연 락처를 보내주시면 공단에 변경요청 드리도록하겠습니다.
6. 휴게시간
1) 고용공단에서 전사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근태관리 철저(4시간 근로시 반드시 30분 휴게하여 4시간 30분간 근무처에 상주 후 퇴근 진행(4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1시간 휴게하여 근무처에 상주 후 퇴근 진행)
2) 현재 휴게시간 관련하여 공단측에 질의 및 민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결과가 고지 되는되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예 기간을 거쳐 현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프티 입력 → 활동일지 입력은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을 입력하여 기록
4) 추 후 별도로 휴게시간 포함 근무에대하여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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